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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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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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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13-01-08 11:01:44
○ 과세기준일 : 2013년 1월 1일
○ 납세의무자 :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허가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자
○ 납부기간 : 2013. 1. 16 ~ 1. 31
○ 납부장소 : 전국농협, 제주은행, 도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등
○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 입금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인터넷뱅킹 및 ATM기 이용 송금)
․ 신용카드 납부 : 도내 모든 은행 및 세무1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작성일:2013-01-08 11:01:44 211.223.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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