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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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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3-01-08 11:05:42
○ 접수기간 : 2012. 12. 24 ~ 2013. 01. 25 (1차)
○ 대 상 자 : 슬레이트 해체․처리사업 참여 희망자
○ 대상자 확정 : 2013. 2월 예정(접수기간 내 접수자에 한함)
○ 사업물량 : 550동 1,320백만원(제주도 전체)
○ 사업기간 : 2012. 12월 ~ 2013. 11월
○ 지원금액 : 가구당 240만원 이내 ※ 수수료 포함금액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ㆍ처리비용
- 동일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
※ 동일 번지내 여러채가 있는 경우 합친 면적이 지원기준 범위까지 지원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해체․처리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구당 지원금액 초과분 자부담
- 2013년도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순위에 따라 지원
☞ 문의 : 생활환경과 (☎ 728-3171~3)
작성일:2013-01-08 11:05:42 211.223.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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