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기 : 대설특보 등 내 집 또는 내 점포 주변 강설 시
❍ 행동요령
∙ 건축물관리자(점유 또는 이용자 포함)는
건축물 주변의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모래 등 재료를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재난관리과(☎ 728 - 3751~5)
작성일:2013-01-22 11:27:19 211.223.1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