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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재난대비훈련)
○ 기 간 : 2013. 5. 6.(월) ~ 5. 8.(수) / 3일간
○ 주 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방방재청
○ 훈련내용
• 1일차(5. 6) : 태풍으로 인한 재난 대응훈련
• 2일차(5. 7) : 지진발생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훈련(민방위훈련 14:00~14:20)
• 3일차(5. 8) : 재난관리책임기관 초기대응태세 점검 훈련
☞ 문의 : 재난관리과(☎ 728-3753), 민방위 재난대비 훈련(☎ 728-3782)
작성일:2013-05-02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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