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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액(이를 연세액이라 함)을 2기분으로 나누어(6월, 12월) 과세하는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1, 3, 6,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중 신고납부는 1. 16 ~ 1. 31까지 입니다.
ㅁ 신청접수 : 연중
ㅁ 신청방법 : 서귀포시청 재정과 방문 또는 전화접수
ㅁ 납부방법 : 발부된 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 납부 또는 계좌이체
ㅁ 납부세액
- 1월 연납시 :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 3, 6, 9월 연납시 : 2, 3, 4분기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ㅁ 문의 : 서귀포시청 재정과 자동차세 담당 735-3296, 3297
작성일:2006-01-20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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