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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목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06-02-08 16:04:26
ㅁ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ㅁ 대상토지
 - 공유자 층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ㅁ 첨부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

ㅁ 혜택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회 및 건축법 제49조 배제하여 분할

ㅁ 문의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35-3261
작성일:2006-02-08 16:04:26 61.34.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