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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ㅁ 대상토지
- 공유자 층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ㅁ 첨부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
ㅁ 혜택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회 및 건축법 제49조 배제하여 분할
ㅁ 문의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35-3261
작성일:2006-02-08 16:04:26
61.34.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