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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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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4-12-15 09:53:58
○ 추진기간 : 2014. 12. 3. ~ 2015. 1. 12./41일간
○ 추진절차
- 사실조사 : 2014. 12. 3~ 12. 22./20일간
- 최고 및 공고 : 2014. 12. 23. ~ 2015. 1. 7./16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5. 1.8. ~ 1. 12./5일간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4. 12. 3. ~ 2015. 1. 12./41일간
○ 중점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경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최대 3/4)
○ 문 의 : 종합민원실(☎728-2101~4), 각 읍․면․동주민센터
작성일:2014-12-15 09:53:58 112.184.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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