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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대상사업 :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
ㅁ 대상자 : 제주도내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농어업법인, 수출업체)
ㅁ 신청기간 : 2006년 4월20일 ~ 5월9일(20일간)
ㅁ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및 법인은 주사무소 관할 동사무소
ㅁ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ㅁ 지원조건 : 연리 2.8%(운전자금 2년이내 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6회)
ㅁ 문의 : 제주시 산업과 750-7371
작성일:2006-04-21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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