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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열린우리당 중앙당과 제주도당은 비민주적절차에 의한 공천 진상을 밝혀라.

닉네임
고병수
등록일
2006-04-27 13:35:18
첨부파일
 보도자료03.hwp (307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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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03

발 신: 제11선거구 고병수 도의원 예비후보

수 신: 각 언론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내용이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2. 고병수도의원예비후보는 지난 4월 7일 열린우리당 공천심사 발표 전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 중앙당과 제주도당에 4대의문과 소문의 실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답이 없어 재차 소문의 실상과 여론조사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별첨과 같이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3. 또한,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지방정치권에 형평성 없는 공권력의 개입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며, 열린우리당에 대하여도 형평성 유지차원의 공천 잡음과 관련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당법’에 의한 비민주적 절차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별첨 : 성명서 1부. 끝.


2006년 4월 27일
제주도의회 도의원선거
고병수 예비후보


[성 명 서]
열린우리당 중앙당과 제주도당은 비민주적절차에 의한 공천 진상을 밝혀라.
----공권력의 편파수사를 개탄하며, 공정한 공권력행사를 위해 형평성 있는 잣대를 적용하라----

금번 도의원선거 공천관련 각 정당이 잡음으로 인해 내홍을 격고 있다. 한 나라당은 금품공천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며, 여론의 주시대상이 되었다. 또한 열린우리당도 공천과 여론조사관련 잡음이 있다. 도민들은 기존정당의 구태연한 썩은 정당정치에 식상해있으며, 선거법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에 형평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천의 정당의 본질적 기능 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당의 민주성의 요청은 공천에도 필요하며, 공천이 공직선거의 일부분임을 인식할 때 공천에서의 민주성의 요청은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다.

공천에 관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당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서 상충될 우려가 있는 정당의 민주성과 정당의 자율성을 상충된다. 특히 선거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당법 제31조는 구체적인 절차를 당헌에 위임하고 있어 본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법률유보의 한계 준수 여부가 문제되며, 정당법 제31조 제2항-‘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 법률적 해석에 의해 고병수예비후보가 공천확정 전 탈당을 통해 요구한 도당과 중앙당의 비민주적 절차와 당헌, 당규를 위반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열린우리당은 아무 대답도 없다.
열린우리당은 고병수예비후보가 요구한 공천심사 발표 전 전략공천운운하며 공천결과를 의도적으로 흘린 실체를 밝혀야 하며, 또한 중앙당은 당의장이 당헌, 당규를 위반해 지방정치에 개입한 소문의 실체도 밝혀야 할 것이다. 요즘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4월26일 KBS 9시 뉴스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이 아래의 5대 요구를 해명하지 않고는 도덕성도 자신의 정체성도 개혁성도 없는 실험정당이 될 것이다.
수사당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당법’에 의거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천을 행한 열린우리당에 대하여도 형평성차원의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중앙당과 제주도당에 다음과 같은 소문의 진상을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
   - 중앙당 당의장이라는 사람이 당헌, 당규를 무시한 채 민주당의 모씨(3월중순 민주장 탈당)의 전략공천을 3월에 공공연히 운운하며, 제주도당의 고유 업무에 개입했다는 소문의 실상을 밝혀라.
  - 공천과정에 공무원의 정치개입금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보력이 개입했다는 공작적 구태정치 소문의 진상을 밝혀라.
   - 공천심사비 200만원중 여론조사비용 150만원의 여론조사결과를 예비후보자 개인에게 공개하고, 미공개시 합당한 사유를 밝혀라. 공천심사비 사용내역도 공개하라.
   - 여론조사기관과 여론조사일자 그리고 원천 데이타도 예비후보자 개인에게 공개하라.
- 공천심사 발표 전에 공천결과를 유포한 자를 처벌하라.

4월 27일
제주도의회 도의원선거
고병수 예비후보
작성일:2006-04-27 13:35:18 211.223.1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