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동부소방서 김녕119지역센터
동부소방서 김녕119지역센터(센터장 이종식) 및 김녕남·여의용소방대는 지난 4일 김녕리 일대 소방통로 진입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과 관련해 김녕119지역센터 및 김녕의용소방대 44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점검하고,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가 해당되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김녕119지역센터(센터장 이종식)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