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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교통유발부담금제도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도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제도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도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제도
면 적 |
단위부담금 |
3천㎡ 이하 |
250원 |
3천㎡ 초과 3만㎡ 이하 |
1,200원 |
3만㎡ 초과 |
1,800원 |
❍ 납부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 2019. 8. 1 ~ 2020. 7. 31.
❍ 부과시기 : 2020. 10월(연1회)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 (☎728-7341~4)
❍ 부과시기 : 2020. 10월(연1회)
❍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 (☎728-7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