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호경 오라동장은 28일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2020.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