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호경 오라동장은 지난 20일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도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반영한 달라지는 주요사항을 홍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