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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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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시행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6-11-30 15:36:53
○ 차고지증명제 : 자동차를 신규,이전,주소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자동차를 보관할수 있는 장소(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등록이 가능한 제도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동

○ 대상차종 : 대형 승용자동차(2000cc이상), 승합자동차(36인승이상), 화물자동차(적재량2.5톤이상), 특수자동차(전체대상)

○ 신청장소 : 제주시 차량관리사업단, 자동차등록사무소, 각동사무소

○ 문 의 처 : 제주시청 차량관리사업단 728-3231~5(http://parking.jeju.go.kr)
작성일:2006-11-30 15:36:53 61.34.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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