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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의료재단은 최근 제주보건소에 의료기관 병원 휴업 신고를 하고 이-중앙병원의 문을 걸어잠궜다. 휴업기간은  5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도시계획조례에 막혀 요양병원 전환 못해...도내 종합병원 1곳 사라져 ‘향후 운영 미지수’

관련 법규에 막혀 요양병원 전환에 실패한 제주 원도심권의 이-중앙병원이 결국 휴업을 결정했다. 

중앙의료재단은 최근 제주보건소에 의료기관 병원 휴업 신고를 하고 오는 5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병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중앙의료재단은 이-중앙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병원 부지가 미관지구에 묶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운영이 어렵게 됐다.

현행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는 제주특별법 제243조와 제76조에 근거해 미관지구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지정하고 있다.

건축이 제한된 의료기관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등이다. 장의사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 건축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중앙병원은 올해 2월23일 응급의료기관 지정증을 제주도에 반납했다. 3월9일에는 제주보건소로부터 의료기관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종합병원 지위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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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이-중앙병원 정문 관에 내걸린 휴업 안내문.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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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앙병원은 지난 2월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도 제주도에 반납했다. 때문에 제주도내 종합병원 응급실은 7곳에서 6곳으로 줄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일반병원으로 전환된 이-중앙병원은 그동안 내과와 외과업무를 수행하다 간호인력과 업무를 제주시 이호동에 위치한 S-중앙병원으로 모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중앙병원을 리모델링해 재운영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의료 업무는 S-중앙병원으로 통합해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중앙병원이 휴업에 나서면서 제주지역 종합병원은 기존 7곳에서 6곳으로 줄었다. 응급실도 사라지면서 원도심권 응급환자들은 한마음병원이나 한국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중앙병원은 1982년 덕용병원이 시초다. 1994년 현 위치에 ‘중앙병원’으로 문을 열었다. 개원 당시 76병실, 190병상으로 시작해 증축을 거쳐 2009년부터 206병상으로 커졌다.

옛 제주의료원이 2009년 아라동 제주대병원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원도심권 진료와 응급환자 진료를 도맡아왔다. 2013년에는 신제주권에 S-중앙병원을 추가 개원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라병원과 제주도 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제주대병원, 한마음병원, S-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등이 있다.

이-중앙병원과 한국병원은 응급의료센터보다 한 단계 낮은 제주도 지정 기타 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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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의료재단은 최근 제주보건소에 의료기관 병원 휴업 신고를 하고 오는 5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이-중앙병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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