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롯데렌터카와 제주렌트카 등 6개 업체가 렌터카 운행제한 명령 집행정지 인용에 반발해 항고 했지만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공고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렌터카의 수요 조절을 위해 2018년 3월 차량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차고지 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전 조치에 나섰다.

그해 9월21일에는 렌터카 적정 운영 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현재 3만2000대인 차량을 2019년 6월말까지 총 7000대를 줄이는 내용의 렌터카 총량제를 전격 시행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감차에 나서지 않은 업체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지만 제주도는 5월8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했다. 시행일은 5월29일로 못 박았다.

공고가 이뤄지자,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 등 5개 업체는 5월14일자로 집행정지와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5월27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업체측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차량운행제한 공고는 본안소송까지 효력을 잃는다. 본안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배당돼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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