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월17일 오전 10시부터 6월18일 오후 6시까지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가 신청을 도청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예술인 대상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심사 시간이 3~4개월로 지연됨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제주지역 예술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자 793명 가운데 610명이 신청했다. 155명은 활동 증명을 신청한 상태이며, 28명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는 제주지역 일반 예술인과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도내 장애예술인이다.

다만 올해 제주형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지난해 2차와 올해 3·4차 수령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액수는 지난해 12월 1차 제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 중 올해 3월 2차 지원금 미신청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았던 예술인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도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간편하게 도청 누리집 검색창에서 ‘예술인 재난’으로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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