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전국 첫 환경보전기여금 입법화 추진...‘입도세 아닌 부담금’ 워킹그룹 계속 가동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제주에서 환경부담기여금을 활용한 제주형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환경부담기여금’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환경부담기여금은 2012년 제주에서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신설을 추진했지만 입도객 세금 부과에 따른 부정 여론으로 무산됐다.

2013년에는 제주행 항공 요금에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개념이 등장했다. 이어 가칭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화에 실패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4년 후인 2017년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입도객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제주도에 권고하면서 추가 논의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8개월의 조사연구를 거쳐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용역진은 2020년 7월 첫 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관광업계가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올해 워킹그룹이 꾸려졌다.

워킹그룹은 올해 2월 첫 만남을 시작으로 8월까지 4차례 회의를 열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 참가자는 전문가 8명과 공무원 7명 등 모두 15명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의 핵심은 입도세가 아닌 금전적 지급이다. 관광객이 유발하는 쓰레기와 하수 배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워킹그룹이 제시한 부과 대상은 숙박시설,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자다. 숙박업은 쓰레기와 하수처리, 렌터카와 전세버스는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유발이 기여금 부과 사유다.

숙박료의 경우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는 승용차 기준 1일 5000원. 승합차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여금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연간 1500억원 상당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광객 수와 숙박 기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제주도는 징수액을 기존 환경보전기금으로 충당해 각종 환경보전 사업비로 쓸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이중 절반을 도민들에게 돌려줘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광업계는 제도 도입과 별개로 부과 방식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납부의무자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 사업자가 유력하다. 이 경우 관광업계가 이용자에 기여금을 징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제주도에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업계 불만이 이어지자, 제주연구원이 환경보전기여금 징수 방식과 관련해 현재 자체 용역을 추진 중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권한이양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워킹그룹은 제주특별법 제351조의 3(제주환경부담기여금) 조항을 신설해 환경부담기여금 부과 대상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은 도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는 방안과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존 환경부담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여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다. 직접 당사자인 국민 여론도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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