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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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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3-07-14 16:48:14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지원금액: 연 1회 지원
  - 임차금액 기준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제외!

작성일:2023-07-14 16:48:14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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