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7-20 14:43:35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납부기간: 2023. 7. 31. (월) 까지
❍ 납부방법
▲재산세과 혹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 조기납세자 혜택
: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
 

작성일:2023-07-20 14:43:35 210.105.91.1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