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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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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3-07-20 14:43:49

 ❍ 단속기간: 2023. 07. 06. (목) ~ 8.31. (목)
 ❍ 단속대상
   - 산지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 쓰레기·오물 투기
   - 산림 취사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작성일:2023-07-20 14:43:49 210.105.9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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