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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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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실시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4-02-08 16:38:10
첨부파일
 지급제외.jpg (165857 Byte)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시행: 23.8.7)
 ❍ 시행일자 : 연중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제주도민 
 ❍ 신고대상 :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
 ❍ 신고방법 : 읍·면·동 복지센터(방문․전화·우편), 온라인(www.bokjiro.go.kr)
 ❍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 지급시기 :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고자 본인 계좌입금 또는 지역화폐(탐나는 전 등)
 ❍ 관련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98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2-08 16:38:10 59.8.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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