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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4-02-08 16:38:31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 1인 연 1회 지원 원칙
 ❍ 구비서류: 신청서, 안경(렌즈) 처방전, 구입영수증
 ❍ 문의 및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2-08 16:38:31 59.8.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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