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NOTICE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2024년도 농민수당 신청․접수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4-02-29 11:14:18

❍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020.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
     * 2021. 12. 3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장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 포인트 사용기한: 포인트 지급일~ 2024.12.31.까지
 ❍ 신청기간: ‘24. 3. 4. ~ 3. 29.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②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농민수당 지급신청서
  ② 신규 신청시 경작사실 확인서(이․통장 확인 등)
  ③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읍면동 비치)
 ❍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1) 및
             제주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2-29 11:14:18 59.8.110.9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