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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접수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4-02-29 11:14:55

 ❍ 지급대상: 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2024.1.1.) :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
                 - 출생일 기준 : 1949.1.1.~ 2003.12.31.출생자 

*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방세 체납자

-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인당 연 20만원 (농협카드 충전)
    ※ 포인트 사용기한: 포인트 지급일~ 2024.12.31.까지
 ❍ 지원내용: 문화, 여행, 스포츠 등 활용가능 행복이용권 지원
   ※ `24년부터 전체 업종 포괄 허용. 단,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대형 유통업체(일정규모 이상 매출액)제외 
 ❍ 신청기간: ‘24. 3. 4. ~ 3. 29.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작성
  ②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서
 ❍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및
             제주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2-29 11:14:55 59.8.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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