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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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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3-01-22 11:14:43
❍ 추가신고기간 : 2012. 12. 1 ~ 2013. 2. 28.
∙희생자 : ‘47. 3. 1을 기점으로 ’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휴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또는 수형자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유족
❍ 신 고 자 :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 신고접수처 : 제주시 주민자치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문의 : 주민자치과 (☎ 728-2273)
작성일:2013-01-22 11:14:43 211.223.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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