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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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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세액 납부(10% 공제)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3-01-22 11:16:06
◉ 내용 : 1월중 일시납부시 연세액의 10% 공제 납부
․ 3월 7.5%, 6월은 5%, 9월에는 2.5% 공제
◉ 신고 납부기간 : ‘13. 1. 2 ~ 1. 31
․ 전년도 납부자 및 기신청자에 대해 연납고지서 발송 : 2013. 1. 10일한
․ 세무2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연납신청 상담창구 운영
☞ 문의 : 세무2과(☎ 728-2391)
작성일:2013-01-22 11:16:06 211.223.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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