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4조원대 국제소송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버자야제주리조트는 19일 우리 정부(법무부)에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재의향서 접수는 ISDS를 제기하기 전에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 통보하는 절차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중재의향서는 향후 중재를 대비하라는 의향을 밝히는 문서다. 과거 사례에 비춰 추상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접수 후 90일 이후부터는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정식 중재가 제기되면 일이 복잡해진다.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투자분쟁 중재에 회부된다. 진행 중인 소송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우리 정부도 거부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투자자의 금전적 손해와 적용 가능한 이자, 재산의 원상회복으로 한정된다. 중재판정이 나면 그 자체로 확정력을 가진다. 단심제여서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버자야측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앞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토지 관련 소송 등에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약 4조4000억원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산출 근거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액 감정을 두고 공방이 이어져 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사업부지에 대한 JDC의 토지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법원이 사업 인가처분까지 하자가 명백해 무효로 해석하면서 사업은 벽에 부딪쳤다.

총 9단계 사업 중 2013년 3월부터 사업부지 9만2811㎡에 연면적 3만9448㎡의 가칭 곶자왈 빌리지 149세대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다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토지수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문제가 발생하자 버자야측은 2015년 11월6일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요구해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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