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무조정실-기재부-국토부-제주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 구성...버자야 국제소송전 대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말레이시아 국적이 버자야그룹이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버자야 랜드 버하드(Berjaya Land Berhad)는 지난 17일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로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고,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에서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과정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자야는 그로 인해 최소 약 4조4000억원(직접손해 약 3000억원, 일실이익 약 4.1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중재의향서에 밝히고 있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에서 2008년 4월 합작투자계약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2015년 3월 위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식 중재가 제기되면 일이 복잡해진다. 투자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투자분쟁 중재에 회부된다. 진행 중인 소송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우리 정부도 거부할 수 없다.

중재판정은 투자자의 금전적 손해와 적용 가능한 이자, 재산의 원상회복으로 한정된다. 중재판정이 나면 그 자체로 확정력을 가진다. 단심제여서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를 포함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구성해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중재절차 및 분쟁은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맡고, BIT 관련 일반은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제주도개발 사업 관련 일반은 국토교통부가 맡게 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 부지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사업부지에 대한 JDC의 토지수용재결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법원이 사업 인가처분까지 하자가 명백해 무효로 해석하면서 사업은 벽에 부딪쳤다.

총 9단계 사업 중 2013년 3월부터 사업부지 9만2811㎡에 연면적 3만9448㎡의 가칭 곶자왈 빌리지 149세대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다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토지수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까지 문제가 발생하자 버자야측은 2015년 11월6일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요구해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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