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안건 재심사 여지남긴 도-의회 성토"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서가 부동의 처리된 서귀포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서가 부동의 처리된 서귀포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동의' 처리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송악산 인근 보전계획 수립과 토지 공유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2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산간 파괴와 오름·곶자왈 훼손, 공유수면 매립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부동의해야 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부동의 된 사업은 없었다"며 "이미 백지화됐어야 할 사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이후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후 처리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과 태도"라고 꼬집었다.

제주도는 해당 안건이 부동의 처리된 이후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해 제출할지를 결정하겠다',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지, 보완만 가능한지 등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부동의가 처음이라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낸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안건을 보완해 다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제주도의회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완해서 올릴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해야 할 것이다. 법리 검토는 제주도에서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법리 검토는 제주도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부동의' 결정을 하고는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을 미루는 모순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두 기관이 명확한 행정절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집행부인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뺀 입장은 궁색해 보인다. 부동의 결정이 났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가 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도 부동의 결정이 났음에도 만일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이 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절차와 방식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계획과 환경보전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존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부동의' 결정이 오히려 '조건부 동의'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를 고려할 때 이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의 철퇴를 맞은 사업이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이제 종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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