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제주4.3 생존수형인에 대한 군법재판 재심 사건서 사상 첫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1월 16일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은 무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재판을 통해 지난 72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란다. 재판 진행 도중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故 송석진 할아버지와 故 변연옥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4.3 수형인에 대한 재판부 무죄선고는 지난해 18명의 수형생존인에 대한 공소기각과 김두황 할아버지 무죄선고에 이은 세 번째 판결이다”라며 “억울한 삶을 살아온 4.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와 존엄성의 가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보상 원칙을 명시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만을 남겨뒀다”며 “제주가 70여 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제주의 봄이 다가옴과 동시에 동백꽃이 환하게 꽃 피우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제주4.3의 정명과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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