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했던 4.3생존수형인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21일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4.3연구소는 "이번 법원의 선고결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재판 진행중 작고하신 수형생존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동안 법정증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 수형생존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번 판결이 생존한 피고인들에게는 여생 동안 평안한 삶이되길 바란다'고 했듯이 우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수형생존자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4.3연구소는 "이번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4·3 수형인들에 대한 지체된 명예와 존엄성의 가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군사재판의 무효와 희생자 배·보상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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