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의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4.3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며 "70여년의 긴 세월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3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라고 평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가 보상의 대상을 희생자에 한정함으로써 과거사 관련 기존 유사 판례에 비해 제한적으로 실시됨에 대한 다소의 실망감도 간과할 수 없다"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질곡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족들에게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감과 위로의 형식을 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3유족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한 대안 마련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앞장서서 헝클어진 출생 및 혼인 등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해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4.3유족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추가 보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는 바람직한 인권국가로 성숙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문]제주4.3희생자유족회 성명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지속적 행보를 촉구한다”

   오늘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 모아진 각계각층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과거사 청산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갖가지 이유로 도외시되어 왔다. 만시지탄이지만 70여년의 긴 세월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3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4․3의 대혼란기에 혼인관계나 출생관계를 어쩔 수 없이 올바르지 못하게 등록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앞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에 대한 상속권자의 범위에서 배척되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유족들이 허다하게 나타날 것이 불문가지다. 그에 따라 불공정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야기될 것 또한 분명하다. 

   또한, 이번 국가 보상의 대상을 유족을 제외하여 희생자에 한정함으로써 과거사 관련 기존 유사 판례에 비해 제한적으로 실시됨에 대한 다소의 실망감도 간과할 수 없다.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질곡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족들에게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감과 위로의 형식을 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한 대안 마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부디 국가가 앞장서서 헝클어진 출생 및 혼인 등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해내 주길 당부한다. 여기에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편적 상식의 범주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명예회복의 단계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추가 보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되어지는 바람직한 인권국가로 성숙해가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향후 진행되어질 추가적인 후속조치들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간곡히 당부한다. 

   거듭 오늘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의로운 4․3해결의 과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2021년 12월 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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