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특별재심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4.3도민연대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4.3도민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국가임을 당당하게 입증해준 제주지법 재판부에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20일 4.3당시 일반재판 피해자 고(故) 이경천 선생의 유족 등 32명의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청구자 32명 대부분은 미군정의 포고령 2호를 비롯해 5호, 19호 등 법령 위반으로 체포돼 연루된 피해자들”이라고 운을 뗐다. 

4.3도민연대는 “3.1사건이나 동광리사건 등은 잘 알려져 있음에도 희생자들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다. 이번 재심청구자들과 유족들은 재심개시와 재판으로 청구자들의 무고함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정 피해자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까지 숙고한 재판부의 고심과 고뇌의 시간을 오래 기억하겠다.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소명의 결단으로 높이 평가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주4.3도민연대 보도자료 전문.
제주4.3도민연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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