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 중 4.3 당시 유죄 판결 받기 전 사망한 1명 제외돼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특별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제외가 우려됐던 미군정 재판 피해자는 재심에 포함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고태명(1932년생) 할아버지 등 34명이 청구한 특별재심을 지난 14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34명 중 1명은 제외됐다.

제외된 1명은 4.3 당시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 1월22일 사망한 피해자 오모씨로, 법원은 4.3 당시 유죄 판결을 받기 전 고인이 된 오씨에게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이뤄지기에 공소기각을 받은 오씨에 대한 재심이 법률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제외가 우려됐던 미군정 재판 피해자는 이번 재심에 포함됐다. 

헌법 공포(1948년 7월17일) 이전인 1947년 미군정 육군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피해자로, 미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주권면제’ 원칙과 충돌해 이번 재심에서 제외될 우려가 컸다. 

전면개정된 4.3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에 따르면 희생자로서 제주4.3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불구하고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시 미군정 재판이 국내에서 이뤄졌고, 이후 모든 권한이 우리나라 사법부에 위임된 점을 내세워 이번 특별재심에 포함했다. 

미군정에서 재판을 받은 4.3 피해자에 대한 재심은 첫 사례다. 

4.3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의 충돌로 청구 자격 논란이 됐던 4.3 피해자의 조카의 청구 자격도 인정됐다. 

4.3특별법 전면 개정 취지에 맞춰 정당한 청구 자격을 갖는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유족이 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개시 결정문을 통해 “재심개시 요건은 엄격하게 살펴야 하지만, 70년이 넘는 과거의 재심 이유를 엄격하게 따지면 자칫 재심 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특별재심은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로서 도민사회 안팎에서 관심이 매우 높다. 판례가 중요한 사법 체계에서 이번 특별재심이 추후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군정 피해자가 이번 특별재심에 포함되면서 추후 미군정 피해자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4.3 당시 미군정 재판을 받은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한다. 

특별재심은 최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20명 직권재심과 다른 개별재심 청구 사례다. 

2월 현재 제주4.3 관련 개별 재심 청구자는 총 488명(군사재판 437명, 일반재판 51명)이다. 

군사재판 437명 중 350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18명의 공소가 기각됐다. 일반재판은 51명 중 4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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