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지는 특별재심 청구자 34명 중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5일 4.3생존수형인 고태명(1932년생) 할아버지 등 34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세 번째 심문기일을 가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오는 2월에 재심 본안 심리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청구자가 이번 재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외 가능성이 있는 청구자는 미군정 육군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피해자 1명과 아직 4.3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3명의 유족 등이다. 

청구자 1명은 1947년 미군정 육군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17일 공포됐다. 

미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상황으로, 모든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는 ‘주권면제’ 원칙과 충돌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미군정 법정에 섰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개를 갸웃했다.  

이에 대해 재심 청구자들의 변호인은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관련 권한을 이양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미군정 재판이라고 하지만,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검찰 등은 한국인이었다. 또 고문 등으로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위법성에 대한 문제로, 보편적 인권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검찰도 변호인 측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보편적 인권 문제와 맞닿아 있어 재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양측 의견에 재판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공감한다. 이번 특별재심에는 1명이지만, 미군정 재판을 받은 4.3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한다.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선행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4.3특별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미국 법정에 섰던 피해자들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다만, 4.3에 대해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사건으로 규정됐다. 

이 기간 사망하거나 행방발명, 후유장애인, 수형인 등 4.3사건 희생자 결정자가 ‘희생자’에 포함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미군정 법정에 섰던 피해자도 4.3 기간에 포함되기에 재심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청구인 3명이 이번 특별재심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변호인 측은 “특별재심 관련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 딱히 결격사유 등이 없었다. 시간의 문제지만, 희생자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청구자들 대부분이 고령이다. 하루라도 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제주도에 요청한 자료를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등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데, 제주도만 갖고 있는 자료가 시급하다.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청구인 3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관련 자료인데, 제주도는 자료를 검토중이라고만 대답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추가 의견 등을 서면으로 받고, 조만간 개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별재심 개시가 결정되면 오는 2월 중 본안심리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심 청구자 34명 중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구자 모두 포함돼 재심이 개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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