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역사의 기록] (42) 고(故) 박원길, 올해만 2차례 재심

30일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제주4.3 피해자 박원길의 첫 명예회복이 이뤄진 올해 3월 법정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30일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제주4.3 피해자 박원길의 첫 명예회복이 이뤄진 올해 3월 법정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70여년 전 억울한 누명을 써 1차례 재판과 1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제주4.3 피해자가 2차례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는 4.3 당시 포고 제2호 ‘기타의죄’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 고(故) 박원길(1914년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3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쓴 박원길은 포고 제2호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0원 약식명령에 처해졌고, 법령 제19호 위반으로 징역 6월형에 처해진 피해자다. 

박원길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2건 모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재판만 2차례 받았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특별재심 사건에서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3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포고 제2호 위반의 경우 약식명령 사건이라서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재정합의결정으로 합의부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이날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수차례 집회를 열어 인민 정권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재배당된 박원길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앞서 검찰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무죄를 구형했고, 변호인도 박원길은 4.3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변호했다. 

평생을 억울하게 산 박원길은 1980년대 후반 생사를 달리했다. 

박원길의 유족으로 재판에 참석한 손자 박모씨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셨다. 저에게 술을 사오라고 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혼낸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술을 자주 마셨다. 우체국에서 일하신 아버지는 항상 승진에 실패하셨다. 아버지보다 10살 이상 어린 상관이 있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연좌제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원길 손자 박씨의 말에 재판부는 “곧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 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 같은데, 억울함이 풀리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다음은 특별재심 명예회복 명단. 

2022년 3월29일
김정유, 고태명, 이경천, 정양추, 오성창, 홍만선, 강석주, 강병주, 강익수, 김경욱, 양치선, 김경종, 현태집, 김재은, 문성보, 문성언, 박남섭, 양계운, 양운종, 장진봉, 한신화, 양규석, 강상호, 강병식, 강동구, 고명옥, 고윤섭, 변병출, 박원길, 박갑돈, 이재인, 장임생, 한순재

2022년 5월31일
강승하, 김두창, 한창석, 이경원

2022년 6월14일
고창옥

2022년 6월21일
현봉집, 홍숙, 문재옥, 박경생, 양서학, 강상문, 이남구, 양석구, 김천종, 고우삼, 고한수, 강상휴, 김영문

2022년 6월21일 
현상순

2022년 8월30일
박원길(2022년 3월29일 명예회복 박원길과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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