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22일 고태명 등 33명 특별재심 사건 공판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시된 특별재심이 올해 제주지방법원에 개설된 4.3 재심 전담 재판부의 첫 사건으로 다뤄져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고태명(1932년생) 할아버지 등 33명의 특별재심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20일 재심이 청구된 이후 10개월만이다. 

오는 22일 이뤄지는 공판에서 재심 청구자들에 대한 심리와 함께 곧바로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 사건 특성상 재판부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시’가 결정된다. 

개시 결정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전면 개정돼 지난해 공포된 4.3특별법이 4.3 관련 재심 청구자들의 청구 자격과 청구 대상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청구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전망이다.  

4.3 관련 재심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한 재판부가 있으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있어 신설된 형사4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기소)됐을 때 소송 조건의 흠결 등이 있으면 법원이 소를 종결하는 것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고령의 4.3 피해자들은 ‘공소기각’이라는 단어보다 ‘무죄’라는 단어를 선호해 왔다. 애초 법조계에 관심이 없다면 공소기각의 의미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상당하다. 

공소기각이 이뤄진 4.3재심 사건 공판 당일에도 고령의 4.3피해자들이 공소기각의 의미를 몰라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들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신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형사4부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의 경우 형사2부 재판장으로 4.3 재심 사건을 다뤘을 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별재심 청구인 고태명 할아버지 등 34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올해 2월1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청구자 34명 중에서 1명이 제외됐다. 제외된 1명은 4.3 당시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 1월22일 사망한 피해자 오모씨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 오씨가 생사를 달리하면서 오씨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상황이다. 재심은 확정판결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오씨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논란이 된 미군정 피해자들은 재심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나라 헌법 공포 이전 미군정 육군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 모든 국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주권면제’ 원칙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는 국제관습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군정이 재판이 국내에서 이뤄졌고, 이후 모든 권한이 우리나라 사법부에 위임된 점을 내세워 재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심 개시 이후 제주지법은 재심 전담 재판부 형사4-1부와 형사4-2부를 신설했다. 형사4부가 4.3 재심 사건 전부를 담당하게 됐으며, 이번 특별재심은 신설된 4.3전담 재판부의 첫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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