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내년 1월 추가 심문기일 진행키로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특별재심의 개시가 또 미뤄졌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3생존수형인 고태명(1932년생) 할아버지 등 34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두 번째 심문기일에도 개시하지 못했다. 

특별재심 청구자들은 4.3 당시 국가보안법과 포고령 위반, 내란실행방조 등 혐의로 일반·군사재판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이다. 

이전 재심 사건과 달리 이번 특별재심은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이뤄져 다소 차이가 있다. 

4.3특별법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 등이 있으면 재심을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재심 청구 자격도 형사사송법 조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선 1일 첫 번째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 재심청구자에게 2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달라며 조율을 시도한 바 있다. 

관련 법상 재심 청구 자격은 피해 당사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한데, 개정 4.3특별법에 따라 형소법의 재심 청구 자격 조항이 배제된다. 

다만, 청구 자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다.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 법률적 혼란이 발생한다. 

재판부가 재심 개시에 앞서 검찰, 재심청구인과 의견을 조율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전 조율 없이 재심을 개시했는데, 검찰과 청구인이 재심 청구 자격에 대해 다툴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일부 청구인에게 재심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재심 청구인 측은 4.3특별법 입법취지에 맞춰 당시 피해봤다는 증거가 있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해야 하고,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 없는 고(故) 4.3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까지는 청구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측은 “재심 청구인들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직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두 번째 심문기일에도 4.3특별재심 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며, 세 번째 심문기일에도 재심 개시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4.3 피해 당사자인 고태명 할아버지와 피해자의 유족 3명, 조카 1명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나머지 청구자들은 서면으로 대체했다. 

고태명 할아버지는 재판부를 향해 “너무 억울하다. 최선의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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