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역사의 기록] (45) 김병두, 강일범 특별재심 무죄 판결
제주4.3 광풍에 휩쓸려 형무소 갇혔다가 제주로 돌아와 고문 후유증을 앓다 생사를 달리한 피해자 2명의 억울함이 풀렸다.
제주지방밥원 형사4-2부는 6일 제주4.3 희생자 고(故) 김병두(국방경비법 위반), 故 강일범(내란죄)에 대한 특별재심 사건에서 청구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병두는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과 연락하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형에 처해진 4.3 피해자다.
강일범도 북한의 지량을 받은 남로당과 공모해 대한민국 군경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1948년 1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형무소에 수감됐다.
두 사람 모두 대구형무소나 목포형무소에서 수감됐다가 고향 제주로 돌아왔지만, 구금과정에서의 각종 고문 등의 피해로 후유증을 겪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김병두와 강일범에 대한 재심 사건 법률대리인을 맡은 문성윤 변호사는 “유족들 모두 재심을 통해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원한다”며 무죄를 변호했다.
김병두의 딸 김춘심(75)씨는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법정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4.3 당시 내가 3살일 때 아버지가 군경에 끌려가 형무소 생활을 했다. 비슷한 시기 삼촌과 외삼촌도 모두 군경에 끌려가 수감됐다. 내가 12살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기억했다.
이어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에 다닐 때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빨갱이의 자식’,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해 정말 서러웠다”며 “형제들이 머리가 좋은 막내 동생 공부를 위해 뒷바라지했는데, 막내 동생이 사법고시 시험을 앞둔 상황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혹시 시험을 망칠까봐 동생에게는 상을 치른다고 말도 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아버지가 당시 왜 끌려갔는지 알고 싶어 재심을 신청했다. 지금이라도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호소했다.
강일범의 아들 강모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신 것으로 기억했다.
강씨는 “4.3을 겪은 아버지는 제주에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으셨다. 가끔 내 손을 잡고 4.3에 대해 얘기해줬다. 운전수였던 아버지는 당시 고급기술자에 속했다. 함께 술을 마신 국민학교 동창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 주머니에 있던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 뒤 헌병에 의해 끌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4.3을 겪지 못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셨다. 어머니는 형무소에 면회를 갔을 때 아버지가 ‘살아 나가면 술만 먹겠다’고 말한적이 있다고 귀띔해주셨다. 술을 계속 드시던 아버지는 피를 토하며 생사를 떠나셨다”고 회상했다.
유족들 증언에 이어 재판부는 “올해 추석은 덜 서러웠으면 좋겠다”며 청구인 2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특별재심, 청구재심 명예회복 명단.
2022년 3월29일 2022년 5월31일 2022년 6월14일 2022년 6월21일 2022년 6월21일 2022년 8월30일 2022년 9월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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