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역사의 기록] (27~29) [종합] 3월29일 직권재심 2건, 특별재심 1건 등 총 73명 명예회복 역사적 날로 기록
재판부, 특별재심 검찰 항고에 “4.3 피해자들의 아픔 다시 헤집지말라” 우회적 비판

[종합] 제74주년 4.3추념식 닷새 앞둬 희생자 73명 완전한 명예 회복

 

제주4.3 피해자 73명의 명예가 회복된 29일 제주지방법원에 벚꽃이 활짝 펴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4.3 피해자 73명의 명예가 회복된 29일 제주지방법원에 벚꽃이 활짝 펴 있다. ⓒ제주의소리

제74주년 4.3 국가추념일을 닷새 앞둬 4.3 피해자 총 73명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다. 최근 도민사회 비난 여론이 거셌던 검찰의 항고를 의식한 듯 재판부는 추후 특별재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을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29일 4.3 재심 전담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형사4-1부와 형사4-2부는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오후 2시에 각각 직권재심 2건과 특별재심 1건에 대한 공판을 열어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재심 2건은 각각 20명이며, 특별재심 1건 33명을 포함해 총 73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법은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이 높고,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 들여 이날 예정된 재심 사건 3건 모두에 대해 법정 내부 촬영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의 촬영이나 녹음 등은 불가하다. 

2017년 4월 4.3 관련 첫 사건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피해자는 총 405명이다. 이중 387명은 무죄, 18명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수형인명부와 4.3진상조사보고서, 4.3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통해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법률의 구성요건 등을 종합해 죄명과 공소사실을 특정, 이날 재심 대상자 전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4.3 희생자들의 정당한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절차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3재심 전담 재판부가 직권재심 2건과 특별재심 1건에 대한 공판을 열어 전원 무죄 선고를 내린 2022년 3월 29일. 제74주년 4.3 국가추념식을 닷새 앞둬 제주4.3 피해자 73명의 명예가 완전한 회복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다. 

29일 오전 진행된 2건의 4.3 직권재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있는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 ⓒ제주의소리
29일 오전 진행된 2건의 4.3 직권재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있는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 ⓒ제주의소리

다만, 재판부가 추후 특별재심 사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항고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별재심의 경우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맡고 있다.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시 결정된 4.3 특별재심 2건(청구인 총 14명)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형사소송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민사회 곳곳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졌고, 항고에 대해 검찰 측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항고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2차례 심문기일을 가져 쟁점 등을 논의한 고태명 할아버지 등이 청구한 특별재심과 달리 관련 쟁점 논의가 없었고, 필요한 자료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다.  

29일 명예가 회복된 4.3 피해자의 유족이 무죄 선고 이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29일 명예가 회복된 4.3 피해자의 유족이 무죄 선고 이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재판부는 이날 3건의 4.3 재심사건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있을 특별재심과 관련해 기준을 정했다”며 “첫째, 서면심리로 진행하겠다. 관련 법률 어디에도 반드시 심리를 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절차적 완결성 확보라는 검찰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재심 사건은 개시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재심 청구 자격과 관련 자료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돼야만 재판부가 개시를 결정한다. 

특별재심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한 재판부와 항고 이유로 관련 자료 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운 검찰의 입장이 정반대인 상황이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은 합동수행단처럼 국가기록원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 문서를 확보하라. 이미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인데, 왜 다시 관련 심사 자료를 들여다 봐야 하는가. 이는 4.3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시 헤집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검찰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주문한 뒤 법정 밖으로 나섰다. 

고령인 4.3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명예회복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 재판부와 검찰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4.3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70여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4.3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야기했다. 전면 개정된 4.3특별법의 입법 취지 중 하나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4.3 피해자의 조속한 명예회복이다. 이를 위한 재판부와 검찰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특별재심 청구자 33명 중 4명의 모습. 피해자와 유족 모두 고령이다. ⓒ제주의소리
무죄 판결을 받은 특별재심 청구자 33명 중 4명의 모습. 피해자와 유족 모두 고령이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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