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인의 법률대리인, 최근 제주지법에 기일지정신청 제출

검찰이 항고한 제주4.3 관련 재심 사건이 2개월 넘게 ‘제자리걸음’하면서 유족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유한)‘원’은 검찰이 항고한 4.3 재심 2개의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각종 소송 행위가 이뤄지는 ‘기일’ 지정은 법관의 고유 권한인데, 소송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법관의 기일 지정을 촉구할 수 있다. 

해당 재심사건은 4.3희생자유족회 차원에서 지원·청구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13명)과 12월(1명) 제주지방법원에 청구됐다. 

4.3 관련 재심은 제주지법 형사4부가 전담하고 있으며, 형사4부는 올해 3월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관련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10일 검찰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심리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리오해와 절차적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검찰이 조속한 재심 절차를 돕는 4.3특별법 전면개정의 취지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검찰의 항고로 해당 사건은 형사4부에서 올해 3월14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로 넘어갔는데, 2개월이 넘었음에도 공판은커녕 서면심리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4.3 재심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4부는 재심 개시 결정 이후 2주 정도 지나 공판 기일을 열어 청구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왔다. 

이미 마무리됐을 재심 사건이 검찰의 항고로 인해 늦춰지는 모양새로, 재심 청구자들의 기일지정신청은 답답함을 토로한 것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답답한 마음에 기일지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토로했다.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항고한 재심 사건에 대한 서면심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라서 한시가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항고 이후 제주지법 형사4부는 별도 재심사건 공판이 열린 올해 3월29일 검찰을 향해 작심발언하기도 했다.  

형사4부 장찬수 재판장은 “앞으로 있을 특별재심과 관련해 기준을 정했다. 첫째, 서면심리로 진행하겠다. 관련 법률 어디에도 반드시 심리를 열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절차적 완결성 확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합동수행단처럼 국가기록원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 문서를 확보하라. 이미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들인데, 왜 다시 관련 심사 자료를 들여다봐야 하는가. 이는 4.3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시 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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