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월 인사 맞춰 4.3 전담 재판부 구성 적극 검토 중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에 4.3 재심 전문 재판부가 구성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지법이 올해 2월 인사에 맞춰 4.3 전담 재판부 구성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면개정된 4.3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명시됐다.

또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따라 고등군법회의 명단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의 직권재심과 함께 개인적인 특별재심까지 포함하면 3000명 가까운 4.3 피해자 재심이 조만간 제주지법으로 청구된다는 얘기다. 

4.3전담 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제주지법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첫 사례다. 다만, 인력 등이 난항이다. 

4.3 재심의 경우 형사 합의부가 담당해 왔는데, 판사 1명이 맡는 단독 재판부와 달리 합의부는 재판장(부장판사 급) 1명과 2명의 배석 판사가 필요하다. 

제주지법은 형사1~3부로 구성돼 있다. 형사1부는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는 가운데, 특별 형사부인 제3형사부를 같이 맡는다. 또한 특별 형사부는 구속적부심 등 사건을 맡아 결국 제주지법 1심 형사 합의부는 사실상 제2형사부 하나다. 

제2형사부가 제주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간, 고액 사기 등 사건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3000명 가까운 4.3 재심 사건까지 담당케 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민사회에서도 재판부가 재심 사건을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하고 있다. 

제주지법 내부적으로는 부장판사 1명(재판장)이 4.3재심을 전담하는 방안이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1명이 관련 심리를 혼자서 진행하고, 재심 개시 이후 배석판사(2명)가 합류해 사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다. 

4.3전담 재판부만 구성할 경우, 다른 사건(형사, 민사, 행정 등)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법 관계자는 “4.3전담 재판부 구성을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4.3명예회복위의 직권재심 권고 이후 4.3 유족 안팎에서는 선택적 재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대검찰청에 주문해 논란을 일단락했다. 

4.3명예회복위가 권고한 희생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치러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사람들이며, 지난해 11월24일에는 제주시 옛 제주도로관리사업소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문을 열었다. 

합동수행단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재심사유 유무를 확인한 후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된다.

합동수행단 현판식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제주4.3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다. 당시 우리 사법체계는 국민의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시대적 혼란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희생자 유족분들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4.3추념식 등에 수차례 참석해 4.3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강조해 왔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해 12월 제주호국원 개원식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재심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안에 따른 충분한 건의가 가능하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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