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주시설공단 설립 적정"...7월 조례 통과-8월 이사장 채용- 공무원 380명 전직 관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 부문 조감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 부문 조감도

제주 최대규모의 공기업이 될 시설공단이 가장 큰 산인 행안부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남겨 놓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 사전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공단 설립은 적정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시설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환경(환경자원순환센터) △주차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4개 사업을 시설공단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112억원의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다.

조직은 이사장-3본부(교통본부와 환경본부, 하수본부)-1실(경영지원실)에 정원은 1105명이다. 이중 기간제(204명)은 정년이 넘긴 고령 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은 901명이라고 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공단 설립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주민설문조사에서 찬성이 56.3%, 모르겠음이 28%로 찬성률이 높지 않아 주민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공단 설립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으며, 적정 규모의 공단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및 고용승계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수용성 확보 및 비용상승 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권고했다.

행안부 사전설립심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고, 사실상 문서로 회신하지 않아도 돼 사실상 시설공단 설립은 가장 큰 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남은 과제는 제주도의회에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 절차다.

또한 현재 공무원 신분 380명(일반직 150명, 공무직 230명)이 시설공단으로 전직해야 하는 문제도 남았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5시 시설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설공단 설립을 승인받으면 이날 조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조례가 통과되면 7월말이나 8월초까지 임금체계와 직급체계를 확정, 공무원들이 전직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8월말부터 이사장과 본부장 등 임원 채용 공고를 내고, 11월까지 시설공단 인원 채용을 치면 설립이 마무리된다.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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