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제주형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을 위한 연구' 착수

제주도내 마을 곳곳에서 각종 갈등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마을규약(향약) 표준안 제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에 이어, 이장직을 둘러싼 다툼까지 속출하는 가운데, 마을향약이 갈등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마을향약 표준안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5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최근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제주형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는 올해 10월31일까지며, 제주 마을 운영 규약 실태 조사 분석과 갈등지역 마을 운영규약 사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또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규약 사례 등을 분석해 제주형 마을운영규약 기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제주에서 마을 이장 선출·해임 등을 두고 각종 행정·민사 소송이 잇따르면서 마을 향약 표준안을 제시,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판단에서다.
 
마을 대표적인 봉사직이 마을이장이지만, 마을과 관련된 이권에 직접 관여하거나 마을이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되거나 마을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장 자리를 두고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 함덕리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이 발생했고, 한림읍에서는 후보자 자격 문제가 제기되면서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소송으로 시끄럽다.
 
동복리에서는 가짜 주민 투표 의혹이 불거져 법원에서 이장 선거무효를 확정했고, 김녕리에서도 이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이 시작됐다.
 
교래리에서도 이장 허위 경력 논란이 소송전으로 이어져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각 마을 이장이나 마을 운영 등에는 마을의 규약인 ‘향약’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향약에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각 마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벌어지는 소송전 상당수가 명확하지 않은 향약에서 시작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선흘2리의 향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선흘2리 향약 12조에 따르면 총회는 이장이 소집하거나 개발위원, 감사, 주민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장’이 소집할 수 있다.
 
향약상 주민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이장’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는 적법한 총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마을 이장 해임안을 상정하려 해도 당사자인 이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돼 독소조항 논란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마을 규약을 그대로 사용하는 마을이 많다.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이번 연구를 통해 마을마다 특성을 고려한 도시형, 도-농 복합형, 농촌형 등 마을 규약 표준안을 별도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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