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정·청이 합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 합의안에 대해 제주의소리가 지난 22일자 '제주4.3 ‘배·보상’ 아니라 ‘위자료’?...묘수인가 꼼수인가'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가 개정합의안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위자료보다 더 명확한 보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연구소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개정안 제17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명칭을 ‘희생자에 대한 보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여당과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희석됐고, 즉각 시행이 아니라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위자료 등’이라는 표현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서 사용됐지만 이러한 표현은 보상 책임의 수준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담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또한 6개월의 용역을 거친 후 2022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기재부의 지연 전략 또는 보상금의 하향조정을 위한 시도는 아닌 것인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개정안 17조를 ▲1항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 ▲2항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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