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선언 현주소] ⑥실천조치 6호 제도개선...개발사업시행승인-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20년 10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송악산과 주상절리 등 구체적 지명까지 언급하며 선언 이행을 약속했다. 반면 선언 10개월 만에 대선 출마를 이유로 돌연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면서 실천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송악선언 1년을 앞두고 실천조치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6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송악선언 실천조치인 제도개선의 핵심은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하는 사업인지 미리 살펴 최대한 선별해내는 것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송악선언의 마지막 단계인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에는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심의과정의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원 전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장 점검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보고 대상의 기준인 대규모 개발사업 범위를 기존 50만㎡에서 30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무수천과 산천단 유원지가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 보고 시기도 기존 ‘개발사업심의 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로 변경해 의회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과 동시에 소관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우선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전검토 단계를 신설해 입지타당성과 자본신뢰도, 환경영향, 미래가치부합, 도민수용성 등 제주도가 마련한 5개 평가지표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명문화 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 점검이 이뤄지면 향후 심의 절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업계획 수정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 일 수 있다.

현재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줄줄이 통과했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중 도의회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도 4년만에 손질됐다. 제주도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규제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 도의회 심사를 거쳐 7월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2조를 손질해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7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개발이나 에너지개발사업 등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한 조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에 관여한 제주도 자문조직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로 격상된다. 2019년 12월 제주특별법 손질해 제363조에 자문위원회를 신설 규정을 마련한지 2년 만이다. 

제주도는 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해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원 전 지사는 퇴임 전 송악선언과 관련해 “난개발을 금지해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대규모 투자의 자본신뢰도와 사업 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청정제주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원 전 지사의 퇴임으로 송악선언의 완성은 권한대행을 거쳐 사실상 차기 도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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