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선언 현주소] ⑤실천조치 5호 제주헬스케어타운...갈 길 먼 공공의료 복합단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20년 10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에서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송악산과 주상절리 등 구체적 지명까지 언급하며 선언 이행을 약속했다. 반면 선언 10개월 만에 대선 출마를 이유로 돌연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면서 실천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송악선언 1년을 앞두고 실천조치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6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0년 12월15일 제주도청에서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인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0년 12월15일 제주도청에서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인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키워가겠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퇴임 전 제주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겠다며 보건복지부와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까지 제안했다.

원 전 지사의 포부와 달리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소송에서 패소했다. 병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은 의료단체 반발에 부딪혔다.

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에 총사업비 1조5674억원을 투입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사업자로 참여한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 현지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통해 1단계 사업으로 콘도미니엄 400세대와 힐링타운 228실,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연달아 지었다.

2단계 사업으로 힐링스파이럴호텔 313실과 텔라소리조트 220실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해외투자 제한으로 자금조달 문제가 불거지며 2017년 6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의 물꼬가 트였다. 녹지측은 2017년 7월28일 건물 준공후 병원 개설 준비에 나섰다.

반면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내줬다. 녹지측이 이에 반발하며 실질적인 병원운영에 나서지 않자, 2019년 4월 병원 개설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녹지측은 곧바로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지만 2020년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올해 8월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제주도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상고심마저 패소할 경우 개설허가 취소는 없던 일이 된다. 내국인 제한 조건도 재차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JDC는 의료복합단지 사업 재개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296억원을 직접 투자해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연면적 9000㎡, 지상 3층 규모의 의료서비스센터를 짓고 있다.

2022년 초 건물 준공에 앞서 국내 최대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KMI)의 제주분사무소 유치에 성공했다. 진료 분야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종합건강검진이다.

JDC는 의료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제주도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도 요구했다. 제주도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지만 선뜻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침은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가 불가하다’며 임대를 통한 의료법인 운영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제주도는 JDC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 지침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에 허가한다’는 예외조항을 담기로 했다.

반면 의료단체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건물에 입주하면 임대인이 개설한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사업은 물론 각종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했다.

제주도는 유원지 개발사업 재정비 계획에 따라 JDC를 통해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소송은 대법원 확정 직후 4자(정부-도-JDC-녹지)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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