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 측, 제주도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 또 소송
우리나라 첫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제주도의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차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1부 심리로 열린 녹지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 첫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2차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18년 12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로 불거진 본안소송이다.
조건부 허가를 받아들이지 못한 녹지병원이 병원 개설을 미루자 제주도는 2019년 4월에 1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1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와 병원 개설허가 취소까지 2개의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 소송을 다룰 수 있다며 심리를 미뤘다.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소송은 다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경우 올해 1월 대법원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주도가 패소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 소송이 재개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 소송도 올해 4월 1심에서 녹지 측이 승소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올해 6월22일자로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2019년에 이어 2번째 취소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녹지병원 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했고, 의료진과 의료시설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차 개설허가 취소가 이뤄지자 녹지 측은 올해 9월15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위법성을 다투는 자리인데, 제주도의 2차 개설허가 취소가 쟁점이 됐다.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면 녹지 측이 내국인1차 진료개설허가 제한취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도 병원을 개원할 수 없어 소송의 이익이 없어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에 2차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1심 판결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한꺼번에 다루는 방안을 언급하자 원고 녹지 측이 반발했다.
원고 녹지 측은 “앞선 1차 개설허가 취소 상황과 같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또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끄는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한 소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제주도 측은 “1차 취소와 2차 취소의 사유가 달라 같은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원고(녹지 측)는 제3자에게 병원 건물 등을 매각했는데,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건부 매매 조항도 없었다. 매입한 제3자는 영리병원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2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적정성 여부와 소송의 이익 등의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변론을 속행하기로 하고 앞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1차 허가 취소 위법 판단과 같은 상황인지, 다른 상황인지 등 관련 판례를 확보해 법률적인 검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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