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항소심 앞두고 처리...오영훈 당선인 인수위에도 사전 보고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두 번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측 인수위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 보고하고 조만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개설허가 취소 명령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앞선 4월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심의위원들은 병원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의료시설도 전부 멸실해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5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의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 중 75%는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넘어갔다. 다이나서울측은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가 차기 도정 이전에 개설허가 취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녹지측과 진행 중인 소송도 고려한 결정이다. 인수위에서도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녹지측은 2017년 8월 제주도에 병원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2018년 12월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법령에 존재하지 않은 이른바 ‘부관’이 등장하자 녹지측은 곧바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부여하는 이른바 약관이다.

녹지측은 이와 함께 원 전 지사가 2019년 4월 처분한 병원개설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녹지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허가 취소는 효력을 상실했다.

이어 올해 4월 열린 조건부 개설허가 1심 선고에서도 제주도는 완패했다. 재판부는 부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대한 효력도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제주도는 이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 기한인 23일까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는 모두 마무리했다”며 “항소심 변론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고려해 조만간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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